※ 지정기관 : 한국교육과정평가원(2025.4.~2027.4., 2년)
※ 근거 :「국가교육위원회법」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(교육연구센터의 지정)
※ 근거 :「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」제12조(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)
※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(’25.4.1.~’26.3.31.)로 위촉된 분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.